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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는 이기주의에 불과”

안상국 부의장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등록일 2015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22일 제18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안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오후에는 천안버스터미널 아라리오 광장에서 결의홍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안상국 의원 등은 결의문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중단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20141228)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논의는 경제 조기활성화를 빌미로 비대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만 유발시킬 뿐 지금도 침체일로인 지방경제를 더욱더 황폐화시켜 결국엔 정부가 원하는 경제활성화는 물건너갈 것이다.

우리 헌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3조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산업·문화·교육 등이 집중·과밀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규제완화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국토의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간의 규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명시한 헌법의 국가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천명하며 다음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정부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한다.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이행한다.

우리 천안시의회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422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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