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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측 ‘정치자금법 위반논란’

검찰, 시장 측근 압수수색, 개인횡령 등 기본조사 수순

등록일 2015년04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김모씨가 근무하는 천안시청 직소민원실 책상을 압수수색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씨는 지난 6·4지방선거때 구본영 천안시장 캠프에서 일했다.

천안의 한 LED 업체가 구 시장의 후원계좌에 직원 4명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취지다. 이들 4명의 돈은 바로 ‘법인’에서 빠져나왔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본영 시장측은 지난해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갖고 10월경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당시 조사결과 그들 4명만 법적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우린 후원금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들어오는 경로를 알 수가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500만원씩 4명것이 들어오자 선관위가 문제삼았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번 건은 담당검사가 바뀌면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구 시장측 한 관계자는 문제 전말을 전했다. “김씨가 친구가 그 업체 직원이었나 보다. 시장당선이 유력하다 판단해 후원금 전달을 이야기했고 우린 문제가 있다 보고 멀리 했는데 법인돈을 후원계좌로 넣었던 것”이라며 “당선 이후에도 그들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했다. 또한 그들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후원계좌를 열고 두시간도 안돼 거의 채워졌고, 그로인해 제가 아는 지인들도 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력한 당선후보여서 법정기금(2억원 안팎)을 채우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참고로 천안시는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해 내년 시청사 외 30개소에 LED교체사업(8억950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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