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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5명 고발

체육행사 찬조금 등 기부행위 위반,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등록일 2015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9월27일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서 ◯◯수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면체육회와 1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한편, ◆◆농협 현직조합장 C씨는 □□시 새마을부녀회장 D씨와 공모해 2014년 7월21일부터 7월22일 ◆◆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동 행사에 ◆◆농협 찬조금 20만원을 조합장이 직접 전달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됐으며, 또 다른 지역의 ▲▲농협 조합원 E씨는 2015년 2월13일경 입후보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4인에게 15만712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9.21. ~ 2015.3.11)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구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1항, 제50조의2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를 특별 예방·단속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돈 선거’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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