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시청 브리핑실이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브리핑실 내 일부 기자들이 기자실처럼 사용해온 형태가 관언유착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분명하고 명확한 성명서를 낸 것은 의미가 크다. 기자들간에 다툼이 일고 소송으로 번지며 갈등이 확대되자 천안시의회가 조례제정을 강행한 것은 행정과 언론간의 건전한 관계를 위함이다. 이에 천안·아산경실련이 성명서를 내 이를 두둔했고, 이어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시대에 맞는 브리핑실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브리핑실’이 순수한 취지의 브리핑실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시행정도 1월 중순경부터 매주 브리핑을 정례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걸맞는 브리핑실 운영에 뜻을 맞춰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전문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15년 2월 11일 공포됐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과 앞으로 추이를 주시하며 입장을 밝힌다.
시의회의 주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부족했고 행정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을 의회가 규정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특히, 일부 언론과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시정홍보의 범주에 바라는 목적을 삽입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조례를 제정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하고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공포되었으므로 바르게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례의 제정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시청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직시하며, 그동안 관언유착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잡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시청노동조합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브리핑실 운영에 대해 조합원들의 인식도 응답자 1016명중 73%가 ‘브리핑이 필요할 때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의 운영방식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이것은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폐해와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조합원의 뜻이 시청 브리핑실 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은 시청 브리핑실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시는 폐쇄적인 브리핑실이 자유롭고 공정한 취재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시는 정례적인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치적홍보가 아닌 시정책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신속히 알려야 한다. ▶시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는 최대한 보장하되, 일명 사이비 언론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사와 기자는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게 투명한 브리핑실 운영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의회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정의 홍보기능에 관여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앞으로는 브리핑실이 행정과, 의회, 언론의 전유물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하며, 이제는 브리핑실 운영과 관련해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고 구성원 모두 변화된 언론환경에 맞는 브리핑실 운영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 시청노동조합도 이번 일을 계기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되도록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5. 2. 11.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천안시의회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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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1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천안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과 언론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홍보하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천안시에서도 올바른 시정 홍보와 바람직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사와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맞게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새로운 지역사회 언론환경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며 천안시의회는 오직 천안시와 천안시민만을 보며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2월11일 천안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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