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0일부터 3월11일까지 특별단속 활동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을 집중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예외없이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