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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제’ 외부기관에 맡겨

등록일 2015년0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감사관의 중점사업은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과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이다.
부패방지를 위해 시는 ‘공직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상반기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 외부전문기관에 신고접수해 처리되는 위탁관리로 운영된다.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외부적발시 시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체적발일 경우에는 내부행정망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인회계사나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자체감사에 참여시켜 감사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7인 이내로 구성돼 대형(소규모)공사장과 용역사업을 자체감사한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직원 청렴이행각서 작성도 눈에 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나 1000만원 이상 용역,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미이수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청렴지킴이 문자발송, 시청각자료 상영, 각종 청렴홍보 팸플릿 배부 등 다양한 매체홍보를 통해 내·외부 청렴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반부패문화를 정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거태 감사관은 “우리시의 취약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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