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천안시에 ‘멍에’를 씌웠다.
교류도시간 공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합당한 이유로 댔지만 여러모로 제한받는 시행정은 달가울리 없다. 주먹구구식 국제교류를 추진해온 성무용 전 시장에게 항상 불만을 제기해온 의회는 신임시장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1월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18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는 전종한 의원이 ‘천안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김연응·정도희·유영오·이종담·김은나·노희준·이준용·엄소영·박남주·황기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1명의 의원중 과반수가 넘는 11명이 지지하고 있다.
교류적정성은 비교견학으로…
조례는 국·내외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받을 경우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결연과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의회, 기관·단체,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초청해 비교견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의회를 무시한 듯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짚어 의회 의결은 필수사항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전교류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의회를 통하지 않고 국제교류를 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교류촉진에 대한 예산사용도 자유로워졌다.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업무관련부서에 예산지원, 시설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전문가, 학교와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이들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모습도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냐’며 공무원과 의원 중심으로 교류지원사항이 결정되는 것은 자칫 이들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무료관광만 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례는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국내외 교류자문단’을 1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자문내용이 연구실적 형태로 문서화되면서 내용상 가치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시장은 자매결연이나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 10년 이상 보존하고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