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법무부가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1년간 1161건(법률상담 1054건, 법교육 3건, 법률문서작성 80건, 간담회 24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시는 2013년도에 이어 3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으로 재선정돼 시민무료상담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을 배치받아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
, 주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또한 사이버 상담
(http://www.cheonan.go.kr/naralaw/index.do) 및 전화
(521-3292∼3)상담은 물론
, 시청
1층 생활법률 무료상담소에서 매월 첫 주
, 셋째 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