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다’는 것은 설레임을 동반한다. 2015년 새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실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것들이니, 2014년보다 나은 2015년 한해가 될 거라는 기대가 높다.
무어헤드 목사의 기도집에 들어있는 글은 우리 현대인의 삶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줄어들었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며,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고 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건강은 더 나빠졌으며 돈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보육류·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금지,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시행,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등이 있었다. 2015년 새해에는 어떤 제도들이 시행될까.
◆세제·부동산
▶난임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의 임산·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연3.3%)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2.0%)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2.7∼3.3%)이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전세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 3월부터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이 1순위 하나로 통합된다. 요건은 낮춰 가입기간이 1년이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춰진다.
◆농식품·산업·금융
▶쌀시장 전면 개방- 1월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톤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밭농업 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쌀, 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파는 것이 금지된다.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6월4일부터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팔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교육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1월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씩 인상된다.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 커피숍 등에 허용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A형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5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돼 12∼36개월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대상 확대-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수용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를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1661-9797)가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6월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자율방학과 자유학기제- 자율방학제도가 도입돼 전국 초중고교들이 학교별로 방학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국 중학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개 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토론·실습수업과 같은 진로탐색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 체육·관광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강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체육시설 내 피난안내도 부착을 의무화한다.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요원과 리프트 승차장 보조요원을 증원한다. 수영장의 수질기준도 개선된다.
◆사법·법무·국방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편법회생 원천금지-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영업양도를 시도하는 인수자와 옛 사주의 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옛 사주가 회생절차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재기하는 편법회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1월16일부터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이런 편법회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심급판결문 공개- 1월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된다. 공개된 판결문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고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전문 열람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사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입영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고용·환경·교통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기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이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8일부터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1월29일부터 통학차량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난이도 강화-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교통사고율이 24% 급증했다. 이에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로 빠졌던 T자, S자, 굴절, 경사로 주행이 다시 부활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