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22일까지 제46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탄약창 현대화 사업의 후속조치로 대홍리 일원 49만㎡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박완주(새정연·천안을)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심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중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 일원 49만㎡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군(軍) 탄약창 설치로 40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였던 천안시 서북구 일부지역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전국 탄약창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과 국방위의원 10인 공동토론회를 주관한데 이어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4월에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방위에 출석해 탄약창보호구역 축소와 지원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9월부터는 한민구 국방부장과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3탄약창장을 만나 탄약창 주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애로점을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해 왔다.
이번 국방부의 탄약창 주변지역 보호구역해제 확정으로 지난 6월 1차로 해제 예정됐던 49만㎡에 대한 지정해제가 완료됐고, 이어 2차 성월리·군동리·판정리·흑암1리·흑암2리·산정리·4검문소 등 14만6000㎡, 3차 도하지역 27만㎡도 2015년 하반기까지 순차로 해제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3차까지 해제되면 3탄약창의 영외군사보호구역의 20%인 91만㎡가 해제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국방부는 3탄약창의 남은 군사보호구역중 추가해제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선은 정확하기 산정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