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야간민원실 운영에서 여권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간에 민원처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 본청과 동남구청 2곳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야간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과 여권접수 및 교부,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 등이 있다.
시 본청에서만 처리가능한 여권민원의 경우 2013년 3263건에서 2014년 11월말 현재 5204건으로 12월 한달을 제외하고도 59.4%인 1941건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야간민원 5656건 중 여권민원 처리비중은 5204건으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제증명은 2013년 602건에서 올해는 430건으로 172건이 감소하고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민원도 지난해 89건에서 22건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만 하는 여권업무 외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서류발급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민원24’의 온라인 발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안동과 신방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야간민원은 주1회 발급건수가 4∼8건으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해 2013년 3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본청과 동남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본청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권접수 및 교부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제적등·초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5종)를 발급하고, 동남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 5종 외에 출생신고, 사망·혼인·이혼신고 등의 신고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간민원실은 전자민원 및 무인발급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반 제증명 민원발급 추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여권신청 및 교부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