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에 대응해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해 신속하게 개선하는 서비스를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신호등 고장, 에너지 과소비 등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해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사용절차는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 어플 구동(인터넷 연결상태에서)-민원 조치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전화번호와 성명 입력-민원등록(유형선택)-10자 이상의 민원 내용을 입력 후 처리결과 ‘공개’, ‘비공개’ 선택-사진 또는 영상촬영 후 저장 첨부-위치등록(신고할 불편사항의 위치)-민원등록(생활불편 민원신고 완료)을 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시청 및 각 구청 민원접수자가 접수하여 관련 부서로 이첩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SMS(문자메시지)로 답변 처리해 최종 생활불편신고 민원을 완료·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