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과거 조합장 선거문화의 관행과 실태를 자체 설문조사했다.
이번 설문결과는 지난 10월14일부터 10월29일까지 5회에 걸쳐 ‘돈선거 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한 충남지역 150여개 조합의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결과 과거 조합장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품제공’과 ‘혈연·지연에 의한 투표’로 나타났다. 금품제공시 후보자들은 측근을 통해 ‘선거일전 3일경’에 집중적으로 매수행위를 가졌다.
물론 조합원 상당수가 여전히 후보자에게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조합원은 지금도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강력한 감시·단속과 유권자(조합원)들의 금권선거에 대한 인식전환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선거 특성을 고려해 선거인 매수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금품수수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수자 특례규정과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금품선거를 강력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11일 위탁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다각도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