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책과 김승환 과장이 민간위탁업체 대창환경의 112억 횡령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인정하며 의원들에게 향후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무려 112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한들대창환경(주)’이 행감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인 ‘대창환경’은 백석동에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위탁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3만2286톤의 음식물쓰레기중 2만7109톤을 처리했다. 그런 가운데 112억원의 횡령문제가 터진 것이다.
김각현 의원은 “하청업체와도 담합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주문하면서, “횡령액중 천안시 세수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승환 자원정책과장은 “확정판결이 나면 응당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준용 의원은 “대창도 문제지만 자원정책과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창에게 주는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등 고정비가 있고 수리 등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정산하지 않도록 돼있고 변동비는 수리비의 경우 2000만원 이상만 정산받는 식이었다”고 해명했다. 변동비만 확인했기에 이런 문제를 알 수 없었다는 김 과장은 “앞으로 변동비는 물론 고정비까지 철저히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투명한 운영체계를 위해 확정판결 이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관리감독자를 현장에 두는 방법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강석 의원은 “단순위탁만 주고 행정부와 가교역할을 해줄 관리감독자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짚었으며, 박남주 의원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아 아닌 시설공단에 맡기는 것은 어떤지”도 물었다.
이에 김승환 과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다 보니 회계처리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은 인건비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시설 민간위탁 문제도 혐오시설 설치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에게 수익사업을 통한 보상 의미가 있어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대창환경의 잘못된 운영실태에 대해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인건비가 지급된다든가, 낮에 근무했는데도 야근수당이 있는 밤근무로 돌려 차액을 빼돌린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한 통제장치를 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보였다.
이준용 의원은 “확정판결에 의원들도 주시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 대책마련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의회가 지켜보고 다루겠다”며 명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