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제180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
20일 개회때 구본영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8일간의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소화한다. 이외 2회 추경안 예비심사와, 몇몇 조례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조례발의 ‘NGO센터는 민간위탁’
김영수 의원이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천안NGO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관련 개정법상 앞으로는 직접 예산지원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운영’이라는 형식을 빌어쓰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 NGO의 자발적 발전기반 조성,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센터의 기능으로 정해놓고 이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 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줄 수 있으며, NGO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지난 임시회때 보류된 3건중 2건과 그 이전에 보류처리된 안건도 다시 상정됐다.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와 관련해 3명 이내의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한 것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관련해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매 10년마다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문제제기한 의원들로 ‘보류’된 안건이 폐회 13일만에 같은 내용으로 재심의를 받게 돼 관심을 모은다.
올해 7월 상정됐다 보류된 ‘가축사육제한조례’건도 다시 심의를 받는다.
천안시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제한지역은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소·말·사슴·양은 100m 이내, 돼지·개·닭·오리는 500m 이내 지역으로 한정시켰다. 시는 개정조례 통과시 장단점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민원은 감소될 것이나 축산농가들의 사육제한으로 축산업 위축이 우려되며 가축사육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천군의 경우 주거밀집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하천 주변으로 띠 모양의 축사가 형성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0만 이상 14개 도시중 거리제한규정을 두고있는 곳은 용인시와 포항시 뿐이다.
이외 이번 부의안건으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에너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도시관리계획(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결정(변경)(안)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