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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진 시의회 ‘정책보좌관·주차장무료’건 도마

제179회 임시회… 5분발언과 몇몇 조례안 처리, 정책보좌관제`복무조례`복합문화정보센터 3건은 보류

등록일 2014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제179회 임시회는 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성거읍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뤘다.

임시회 첫날인 5일에는 김연응 의원이 ‘천안시 호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또한 김은나 의원은 ‘불법주정차 알리미 서비스 도입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폐회날인 7일에는 황천순 의원이 ‘스마트도시 천안을 통한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발언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강석)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안동의의 건’ 등 6건,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동의의 건’ 등 3건,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했다.

모두 10건의 조례안(기타안건)은 의원들의 심사·의결을 거쳐 7건이 원안통과되고 ‘천안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동의(안)’만 보류됐다.

정책보좌관 신설은 구 시장의 보은인사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부정적 견해로, 또한 복무조례에서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매 10년마다 2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자는 내용에 대해 20일은 많다는 이견에 따라 보류를 결정했다.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발의한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해 미흡한 건립방안과 절차상의 문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의원발의 2건 ‘이종담·주일원’

이번 임시회에서 이종담·주일원 의원이 각각 의원발의했다.

먼저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그가 이같은 생활임금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천안시청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는데 있다. 그런 이유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천안시 소속 근로자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천안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이른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다음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고할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주일원 의원은 ‘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주차장 사용료(승용차 기준 당일 1000원)를 무료로 하자는 취지다.

지방보조금 선심성·특혜성 차단

천안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대해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정했다. 지방보조금의 선심성 및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근거로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보조사업자금의 범위에 기금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했다. 이외에도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천안시 소유의 불당동 일대 1만3293㎡ 부지를 아산시와 공동사용하는 문제로 시의회의 동의(안)를 구했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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