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국회의원 ‘다음총선에서 3명으로 늘까’

10월30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인구대비 천안 국회의원수 3명이 적법

등록일 2014년1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 전 천안국회의원과 천안 법무법인 중부의 이문우 변호사가 10월3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그간 변론과정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2016년 4월 총선에는 천안 국회의원수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쌍용2동’이 제자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인구편차를 맞추기 위해 서북구에 속해있던 쌍용2동이 동남구 국회의원을 뽑는 기형적 형태를 감내한 바 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2배까지만 인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10월3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3배 차이까지 인정하고 있는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두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는 21만8000명으로, 여기에 최소인구(50%) 10만4000명과 최다인구(150%) 31만명으로 잡혀있다. 즉 10만4000명 인구도 국회의원이 한명이며, 최대 30만9999명이어도 한명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3대1의 편차를 허용하고 있다.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불만이 생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최소와 최대 편차가 2배를 넘지 않는다. 결국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차이를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꿀 것을 제시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중 3명은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도시와 농촌간 경제력의 차이, 인구격차를 고려한 지역이익 대표 등으로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6명이 찬성한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돼버렸다.

예전부터 ‘인구편차’는 헌재에서도 중요시 해왔다. 1995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4대1 이하로 줄일 것을 결정했으며, 2001년에는 다시 3대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2014년 10월30일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제시한 재조정 시한인 2015년 말까지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선거구는 모두 246개. 이중 62개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오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려면 최소 13만8000명에서 최대 27만7000여명까지를 한 선거구로 잡아야 한다. 현재는 37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기준보다 많고, 25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자칫 개헌논의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뜯어 고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1년 10월31일 인구수 5069만9478명을 기준으로 전체지역구 248개로 나눠 한개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를 20만4434명으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인구상한선은 31만406명, 인구하한선은 10만3469명으로 정한 후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경기 파주시(37만3629명), 강원 원주시(32만329명), 경기 이천시·여주군(31만3831명), 경기 용인시 수지구(31만5656명), 기흥구(36만7700명) 및 충남 천안시 을선거구(31만7285명)를 분구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전국의 지역구 수가 제한돼 있으므로 과거 인구상한선이 초과해 분구된 선거구중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상한선 또는 인구상한선의 2배에 미달된 선거구 등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전국적으로는 8개 지역구를 분구하고 5개 지역구를 통합해 지역구 의석은 3석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3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는 천안시에 대해 인구가 많은 서북구(32만35명)에서 쌍용2동(4만2825명)을 빼내 동남구(25만4113명)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헌법불합치 뒤에 ‘박상돈 전 의원’ 있었다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박상돈 전 의원(오른쪽)의 대리인 자격으로 중부 이문우 변호사(왼쪽)가 선임, 대표 공개변론자로 나서 ‘인구편차’의 부당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

10월31일(금)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 박상돈 전 의원이 나타났다. 차 한잔 마시자고 했지만, 2012년 4월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당사자이고 보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당시 천안시 을선거구는 인구 31만이 넘어서서 1명의 국회의원을 더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요상한 방법으로 서북구 쌍용2동을 떼어 동남구에 붙여 갑·을구 2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당시 서북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박상돈 전 의원과 유권자 한 명이 법무법인 중부(담당변호사 이문우·황영명)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같은 문제는 천안뿐 아니라 전국 여러곳에서 발생했고, 이런 이유로 몇몇 곳에서 박 의원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후 2013년 8월경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실시된 가운데 헌재는 공개변론자로 천안의 이문우 담당변호사를 불러세웠다. 이 변호사는 쌍용2동 선거구조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로는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 ‘지나친 인구편차(3대1)’의 문제점을 집중변론했다. 이런 노력으로 2014년 10월30일 헌재는 마침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박상돈 전 의원과 이문우 변호사는 30여분간 기자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향후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개의 선거구가 조정되는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그들로 인해 결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 것에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박상돈 전 의원은 무척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쌍용2동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총선에서는 떨어졌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2년 넘게 흘렀지만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에 만족한다.”

덧붙여 이문우 담당변호사가 공개변론에 나서 열성적이고 능력있게 노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학수 기자>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