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시간을 단축,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절감으로 고객만족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기존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이하 심의회)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심의회 개최일 정례화를 추진하며, 민원서류 일일결산 확인제를 도입해 민원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합민원처리에 있어 심의회는 민원내용에 상관없이 자치민원과장이 소집해 심의회를 주관하였으나, 전문성 확보 및 철저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주관부서에서 심의회 위원장을 민원주관부서장으로, 실무협의위원은 해당부서팀장으로 하는 심의회를 직접 주관하고, 심의결과와 종합의견을 자치민원과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화요일 개발행위허가 관련, ▷수요일 건축허가 관련, ▷목요일 공장설립승인 관련, ▷금요일 기타협의대상 민원을 대상으로 요일을 지정해 심의회를 개최한다.
복합·단일 민원 등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일결산 확인제’를 도입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사무처리제도 해설집을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