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이 20일 천안시의회가 추진중인 해외연수에 비판입장을 내놨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편법적이고 부적절한 해외연수’라며 “천안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이 이번 해외연수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국외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 ▷의회가 독단적 판단으로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못하게 한 점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외유성 관광인 점 등에 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국외출장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는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월20일 출국한 총무환경위는 4일 전인 16일이 돼서야 ‘2014 의원해외연수’ 계획을 기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규칙은 5인 이하 의원이 국외출장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의회는 5인씩 3개팀을 구성,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심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경실련은 “이는 행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히 지켜야 하는 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파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심사 예외적용을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 등에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의 터키 해외연수를 ‘외유성 관광’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확인해본 결과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연수의 목적과 과제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 목적지에 연수목적을 추상적으로 끼워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측은 “터키 국가기고나이나 단체와의 좌담회나 토론회는 고사하고 공식적인 관공서 방문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7박9일간의 모든 일정이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입점한 모 여행사의 추천 여행상품과 거의 대부분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번 해외연수를 계기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연수 이후 결과보고서 또한 과거 관행처럼 의회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거나 여행감상문 수준의 보고서가 아닌 내실있는 결과보고서를 천안시민 앞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학수 기자>
[논평] 천안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천안시의회는 편법적이고 부적절한 해외연수에 대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라!
- 천안시의회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의결조차 없이 강행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외연수이다!
- 사전 계획 없이 목적이 명확치 않는 해외연수는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
이제 겨우 출범 100일을 넘김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해외연수(국외출장)를 떠나고 있다.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습득하고, 해외 선진 도시의 발전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는 그 동안 수 없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다. 이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졸속으로 추진되어 연수의 목적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일정의 대부분이 단순 견학과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있다면 외유성 관광에 불과할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 법적 질서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의회규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통해 독단적인 결정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하였다면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천안시의회의 해외연수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 국외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국외출장계획서 제출)에 의하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의회는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10월 19일 출국하는 건설도시위원회(터키 팀)는 10월 7일에, 10월 20일 출국하는 총무환경위원회(일본 팀)은 10월 16일에, 10월 21일 출국하는 복지문화위원회(중국 팀)은 10월 10일이 되어서야 ‘2014 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기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히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회규칙 위반인 것이다.
2. 천안시의회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회규칙에 의거한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천안시장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시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천안시의회는 위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심사위원회에 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조차 없이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국외출장계획서를 동 규칙 제5조, 제6조의 심사 사항과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함에 있어 특정한 사항의 국외출장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 한다,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당사자인 천안시의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4 의원 해외연수를 위해 천안시의원 15명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5명씩 3개의 팀을 구성하여 터키, 일본, 중국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동시에 출국을 한다.
그러나 천안시의회는 15명의 의원이 연수 과제에 따라 3개의 팀으로 동일한 주간에 동시에 출국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팀이 5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음만을 강조하여 심사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행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천안시의회 스스로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보다 엄격히 지켜야하는 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파괴한 것과 다를 바 없다.
3.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2항의 심사 예외 규정은 잘못 해석 인용되어 제정된 조항으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동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5인이하의 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경우와 천안시장 및 타 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출장계획의 일원으로 시의원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마치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국외출장이 5인 이하의 의원으로만 구성되면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형태의 조항은 천안시의회를 비롯한 충남의 10개 시․군 의회에만 있는 조항으로 충남 본청을 비롯한 타 시․도의 시․군 의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 지역의 사례로 가까운 충북의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심사 예외 적용을 공식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 등에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나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경우에는 ‘예산편성한도액 범위에서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인원의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적정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항이 천안시의회에서 제정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와 내용이 잘못 해석되고, 왜곡하여 인용되면서 오히려 심사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이와 같이 천안시의회에 의해 잘못 해석 인용되어 제정된 규칙을 이제는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악용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해외연수를 강행한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의회의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예외 대상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4. 해외연수의 내용도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외유성 관광에 불과하다.
서구 선진국의 도시계획정책 및 건축물보존 정책의 이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및 관광산업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7박 9일 동안 터키로 해외연수를 나간다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직원 1명 등 총 6명은 18,765,310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건설도시위원회 터키 연수팀의 연수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천안시의 도시계획 정책과 문화정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황 분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지인 터키까지 가서 어디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배워 오겠다는 것인지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적합성, 연수의 목적과 과제가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행 목적지에 연수 목적을 추상적으로 끼워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건설도시위원회의 터키 팀은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터키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좌담회나 토론회는 고사하고, 공식적인 관공서 방문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의해 졸속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외유성 연수의 틀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명확한 연수 목적보다는 외국을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도시위원회 터키 팀의 7박 9일간의 모든 일정이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입점한 모 여행사의 추천 여행상품과 거의 대부분 같다는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이상과 같이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외유성 관광에 불과한 천안시의회의 해외연수 강행에 대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을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천안시의회의 편법적이고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계기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해외연수와 관련된 정비가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연수 이후 결과보고서는 과거 관행처럼 의회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거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의 형식적인 보고서, 여행 감상문 수준의 보고서가 아니라 연수 이후 천안시의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내실있는 결과보고서를 천안시민 앞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