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함께 분실했을 경우 당사자는 해당 읍면동과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24일 동남·서북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통합재발급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동시 분실했을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과 함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접수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10월부터 3개월간 읍면지역을 시범실시하고, 2015년부터 동지역까지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령해야 하지만 등기우편요금(3100원)을 추가로 미리 납부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원스톱 재발급서비스는 민선6기 구본영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