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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정질문> 제5산단 폐기물 전국유입 ‘막을 수 없나’

승소했던 천안시 2심패소… 피해 줄일 수 있는 방안 고민중

등록일 2014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9일(금) 제7대의회 첫 시정질문이 있었다. 19일·22일·23일 3일간의 일정이다.

첫날은 시장답변을 포함해 30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인치견 의원(7건)을 시작으로 황천순(11건), 주일원(4건), 전종한(4건), 서경원(1건), 유영오(3건) 의원이 나섰다. 7대의회라 해서 달라진 점은 없었다. 다만 구본영 시장이 하루종일 자리를 지키고 경청한 것은 유일한 변화였다.
 

‘문제 많은’ 신부동노점상
 

천안시가 파악하기로 동남구 노점상은 모두 109곳. 이중 절반인 54개가 터미널 맞은편에 밀집돼 있다. 인치견 의원은 “행정대집행 이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는 지역”이라며 동남구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재은 동남구청장은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공감했다. 도로변에 있던 노점상들이 행정대집행 이후 이면도로 사거리 곡각지점, 충절로변, 철탑공원 주변 등에 밀집해 불편을 주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상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자 일부 건축주가 노점철거를 원하고 있으며, 노점상들의 음성적인 매매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 의원은 “어떤 노점상은 종업원을 몇 명씩 두고, 어떤 노점상은 권리금 받고 자리 넘기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하며 “노점도 생계형에 한해 배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위계가정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동남구청측은 9월 말까지 노점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노점을 매매하거나 확대되지 못하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은 동남구청장은 “현재 54개소인 신부동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에도 집중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객관적 평가 기대되는 흥타령춤축제
 

천안시는 올해도 흥타령춤축제에 25억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를 앞두고 황천순 의원이 다시한번 ‘객관적 평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그간 흥타령춤축제를 두고 130만명이 다녀갔다거나, 경제유발효과가 300억원이라느니 하는 천안시의 자화자찬을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며 흥타령춤축제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식 복지문화국장은 “금년 축제는 행사일정이 공고된 바,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프로그램은 축소,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축제는 제3기관과 단체를 통해 공정하게 재평가를 받고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흥타령춤축제의 공정한 평가를 요구해왔으나 이를 무시해온 천안시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일원 “천안야구장은 의심덩어리”
 

일반4면, 리틀1면이 설치된 ‘천안야구장’을 바라보는 주일원 의원의 표정이 탐탁지 않다.

주 의원은 “예산투자 대비 토지보상비가 93%라는 것은 기형적이라 볼 수 있다”며 “이게 야구장 사업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원조성이나 현재 천안야구장처럼 건물보다 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시설투자비가 토지보상비보다 훨씬 적게 들 수도 있잖은가.

“69억원은 토지주 사용승락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부담행위로써 의회 승인을 받았는가.” 주 의원의 질문에 신재식 복지문화국장은 “전체부지에서 집행 못한게 69억원일 뿐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2008년 중앙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았는데, 이를 100% 시비로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시는 “국제규격의 야구장건립이 부적정 판단을 받자 2009년 건립계획을 변경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 지금은 연습장 용도로 쓰다가 추후 예산 등의 문제가 풀리면 중소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구장 주변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주 의원은 “그로인해 토지보상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특혜 아니냐”고 의심했다. 진광선 건설도시국장은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절차를 밟아 그리 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계속해서 “삼용동의 자연녹지가 50만원까지 거래된 적이 없는데 그곳의 자연녹지는 140만원을 넘나든다. 이를 두 성씨를 가진 5명이 가져간 보상금이 전체 469억원중 절반이 넘는 245억원에 이른다. 또한 야구장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했다.

그의 의심과 지적이 끝도 없지만, 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5단지폐기물 ‘천안시 패소대책은?’
 

제5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부지 민사소송.

지난 2013년 5월 1심에서 천안시가 승소했으나, 지난 19일 2심판결에서 천안시가 패소했다. 2014년 7월 폐기물업체의 입주가 필수적임을 고려해 계약유효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지며 이미 패소기운이 감돌았었다.

주일원 의원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전국에서 120만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묻자 김대응 산업환경국장은 “법적인 문제라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대답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사업자가 지정폐기물을 묻겠다 하는데 여기다 묻으라고 하는 얼빠진 공무원이 어딨느냐”고 시행정의 처리과정을 문제삼고, “만일 법대로 따르더라도 단지 내 폐기물로 한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보충질의에 나선 전종한 의원은 “시가 매각의사를 철회하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상당한 금전적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김 국장은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종한, 귀농정책에 주력 당부
 

천안시 귀농인 지원조례가 제정된 건 2008년이다. 귀농·귀촌은 2011년 19명, 2012년 23명이었다가 2013년에 이르러 70명으로 껑충 뛰었다.

천안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로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주택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2.7%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같은 지원체계가 있는데도 2013년 1농가, 2014년 4농가만이 신청했다.

전종한 의원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귀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이들의 귀농이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경제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귀농·귀촌 활성화방안에 대해 ‘귀농인의 농업경영 전반을 진단·분석해 개선방안을 처방하고, 금융이나 농업기술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귀농설명회,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현장애로지원단 운영, 귀농선배 멘토제 운영, 귀농인 농가주택 입주시 수리비(개소당 300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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