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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 신고는 도로명주소로!

등록일 2014년09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사건·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위험 취약 예상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시는 관내 성남면·수신면 일원에 지난 8월30일 시범설치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소방서의 긴급 출동·대응 시스템을 구축 ‘시민 안전구역(SafeZone)’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구역’은 농촌지역 농지, 임야로 형성된 특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민 및 외지인 등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해 경찰 신속대응에 곤란한 점에 착안,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활용해 경찰 112 및 소방서 119 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기초번호판이 설치된 81개 지점에 대해 천안시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위치정보(DB)를 탑재·완료했으며,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해당 지점을 각 기관 시스템 내에 POI(관심지점)으로 등록·별도관리 운영하며, ‘경찰 112 의무순찰보증제’의 실시 등 각종 범죄 예방효과와 함께 사건·사고 신고에 신속 출동·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서비스 시행 후 주민반응, 사건·사고 예방효과와 더불어 각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골든타임에 보다 신속하게 긴급 출동·구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시 전체로 기초번호판 설치 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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