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관련 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천안시 지역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우·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귀감으로 삼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나와 직접 연관이 없으면 짐짓 외면하는 세태에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의인들에게 시 차원의 복지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