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중심이다.”
민원사무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정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고자 천안시는 ‘민원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의 핵심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다. 방문민원자에게 처리기한, 처리부서, 완료알림 등을 문자로 제공하고 담당공무원에게는 5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기한 1일 전까지 미처리시 문자로 통보한다.
지연 처리자는 민원서류 처리독촉장을 부서로 발부해 독려하고 결과처리일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월별 지연처리내용을 부서에 통지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부서는 시상과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민원처리 지연자는 징계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기봉 자치민원과장은 “민원처리기한 준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 부서가 민원서류 1일 단축하기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민원 2만2382건을 분석, 이중 23건이 지연처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