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포장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천안시가 선물세트 등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9월5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백화점, 할인점, 대형마트 등 10개소에 진열된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벌여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단속한다.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gosa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