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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수집 어렵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발급받아 사용, 수집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4년08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

천안시는 이같은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7월29일 오후 3시 공무원 40여 명이 천안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7월31일(목)과 8월4일(월)에도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서부역 앞에서 정보통신과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공아이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발급

천안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8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및 마이핀 서비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핀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은 나이, 성별 등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돼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는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에서 직접 받으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14세 미만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항공사, 여행사, 공공도서관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7일부터는 벌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양애 정보통신과장은 “7일부터는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마이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 모두가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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