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첫 임시회가 8일 개회돼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주요안건으로 다뤘으며, 시세 관련 조례 외에는 모두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는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구건으로는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정뷰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사관’을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변경했다.
천안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받았다. 시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임산부라 함은 무자보건법에 의거,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한다. 이에 천안시는 시 관할 청사 뿐 아니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향후 시로부터 자동차 표지발급신청을 받아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며, 임산부가 반드시 탑승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단일화했다. 또한 출생축하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출생축하금의 경우 셋째자녀부터 100만원, 그리고 양육지원금은 셋째자녀부터 월 5만원씩 12개월(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후에는 둘째자녀 30만원, 셋째자녀부터 150만원을 받게 된다. 천안시는 관련예산을 매년 17억여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천순·인치견·조강석 ‘의원발의 통과’
의원들은 황천순·인치견·조강석 의원이 각각 의원발의한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황천순 의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시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내 통지해야 한다.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해 정상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눠 공개할 수 있다.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5명~7명 정도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은 3명 이내로 하며 나머지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정보공개건 외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개정이유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근거조항을 삽입하도록 한 것이다. 삽입되는 조항(제7조 자전거보험)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현재 자전거 이용이 잘되어 있거나 활성화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읍시의 경우에는 자전거 인구가 10%에서 20%로 증가하였으며 순천시는 매년 5000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보험 가입이 천안시의 자전거활성화 대책에 대한 적극적 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 자전거등록제나 공공자전거 제도 등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인치견 의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해 3000만원 이내로 하되,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또는 금융기관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체결할 수 있고, 보증재원은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강석 의원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마땅히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 임시회에 ‘행정특위 가동’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0명으로 꾸려진 1차회의에서 유영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가동됐다.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7월10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특위 1차회의에서 해당 지역구인 유영오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고, 부위원장에는 김선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그 외 위원으로는 김연응·전종한·인치견·황천순·김영수·이준용·이종담·정도희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 특위활동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이다.
특위는 지역주민들과 천흥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성거읍 천흥산업단지 내의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주와 관련해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유영오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