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 2차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맹목적 쌀 관세화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박완주(새정연·천안을) 의원은 6월26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 말 WTO 쌀 관세 2차유예 종료를 앞두고 농민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대응방안은 현상유지,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는 관세유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를 추가로 늘리는 것은 쌀 산업에 큰 부담’이라며 웨이버(의무면제)가 종료되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쌀 관세화’ 입장을 내비췄다.
이같은 정부반응에 박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쌀시장개방 문제는 단순한 상품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며, 더욱이 쌀 관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와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을 수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해결대책으로 필리핀을 주목하라고 했다. 그는 “최근 3차 쌀관세 유예에 대해 웨이버 협상을 벌였던 필리핀은 WTO 상품무역이사회로부터 일시적 의무면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냈고, 이로써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쌀 관세화의무를 면제받게 됐다”고 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필리핀이 쌀시장 관세화 3차유예에 성공했으니 우리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현행을 유지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불가능하다고만 단정지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달 말 대외경제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확정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관세화율을 어느 정도인지, 관세화 이후에도 FTA협상 등에서 양허제외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객관적 자료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식량안보가 최후의 보루라면 농업정책은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이런 사안에 형식적 공청회만으로 농민들을 사지로 모는 우를 정부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