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청은 올해 상반기 상습불법쓰레기 투기지역을 집중단속해 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동남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집중단속반과 주간상시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화요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가져왔다.
위반유형을 보면 ▷종량제봉투 미사용 66명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7명 ▷쓰레기불법소각 5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2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2명 ▷일회용품 사용 1명을 각각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81명에게 과태료 528만원을 부과하고 2명은 고발조치했다.
이같은 단속상황에 대해 지난 1995년 5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행과 2004년 4월(공동주택 2013년 7월)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죄의식 없이 불법배출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천안시는 밝혔다. 특히 대학가 등 원룸밀집지역, 상업지역내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불법배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만호 위생청소과장은 “젊은 층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들고있던 쓰레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을 아무 곳에 버리고 운전자들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화, 분리배출의 생활화 등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