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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돌아 ‘2년만의 최종합의’

천안시와 천안시립예술단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갈등·불신 1년 반, 갈등조정프로그램으로 핵심쟁점 통과

등록일 2014년06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립합창단 단원들로부터 시작된 시립예술단노동조합이 2년만에 천안시와 단체협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만들어낸 것. 여기에는 자치민원과 내의 ‘갈등해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한 천안시의회의 중재도 한 몫 했다.

결과를 보면 2년동안 끌 일이 아니었다. 한두번의 회의에서 합의볼 수 있는 내용임에도 서로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는 서로의 주장만 부딪치며 오해와 왜곡만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몇몇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이나 객관적 전문가들의 시각을 듣고 주요하게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3~4개월간 갈등프로그램에 의해 한두명이 갈등조정자로 나서며 그간 깊어진 불신의 골과 합리적·합법적 판단이 제시, 일부 핵심사안들이 마저 정리되면서 40개 항목의 단체협약건은 모두 조정·합의됐다.

천안시와 천안시립예술단노조, 노사간 단체협약 후 기념촬영으로 긴 갈등과 불신을 일단락지었다.

핵심쟁점은 삼자개입으로 풀렸다

천안시(시장 성무용)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천안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규헌·이하 시립예술단노동조합)는 지난 5월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립예술단노동조합은 2012년 6월25일 노동조합 가입 이후 2013년 11월23일까지 천안시와 20차례의 단체교섭과 3차례의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을 거쳤다. 그간 단순항목은 합의됐지만 중요항목은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공전됐다.

단체협약에 지쳐가던 양측은 지난해 12월, 공공갈등 해결프로그램을 통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천안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갈등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라는 의원들의 중재가 있기도 했다. 이같은 계기로 노사는 2014년 1월22일 단체교섭을 위한 갈등조정회의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지난 5월15일까지 11차례의 단체교섭과 4차례의 실무협의 및 개별면담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천명했다. 갈등프로그램에 관여했던 자치민원과 진중록씨는 “노사 양측이 일방적 주장을 제시하는 대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입장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실제 각각의 쟁점에 원래의 취지를 찾고 법적문제가 있는지, 양측이 원하는 바와 그 차이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

천안시 관계부서의 요청으로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 이경순 갈등조정센터 대표는, 교섭재개 전에 먼저 갈등상황에 대한 사전조사와 개별면담을 통해 갈등상황을 분석하고 조정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부적 요인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현안사항의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측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전 과정을 세심하게 추진했다. 양측은 이런 노력으로 상대에 대한 신뢰와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지향하게 됐다.

노조측 구체적요구 ‘준수·탄력운영으로 합의’

천안시립예술단 노조의 단체협약은 모두 40개 항목이다. 이중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2명의 조합원(700시간)을 인정한다는 등의 24개 항목은 조합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다.

나머지 16개 항목과 대략적인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공연활성화/ 공연시 객석점유율 높이는 노력 강구 ▷대외활동 인정/ 재능기부 및 공공예술분야 활동 ▷인사원칙/ 합리적·공정인사제도 운영 ▷의견수렴/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적정인력 확보 및 정원유지/ 조례에 정한 적정인력 유지 노력 ▷예술단의 법인화 등/ 신분의 변동이 있을시 노조 동의 ▷근무조건 등/ 효율성과 특수성 감안 탄력적 운영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 등 명시 ▷연가, 병가 등/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 준수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 노력, 관련법령 준수 ▷성희롱 예방/ 천안시 성희롱예방지침 준수 ▷임산부의 보호/ 관련법령 준수 ▷육아휴직/ 관련법령 준수 ▷재해인정, 재해자 보상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처리 ▷학업의 편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5항 준용 ▷시립예술단발전협의회/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이 그것이다.

실제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들은 모두 법령(규정) 준수나 탄력적, 노력 등의 말로 합의됐다. 처음 노조측은 대외활동과 관련해 조합원이 겸직할 경우 시장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예술감독, 지휘자, 안무자 등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하되 단원평가를 50%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단원의 정년기준은 공무원에 준하되 정년을 초과한 단원의 경우에도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 5년을 기한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거나,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불능일 때나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해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했다. 근무시간에서도 개인연습공간이 없을시 개인이 원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연습하도록 조치할 것도 주문했다. 나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돼있는 근무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가 해줄 수 있는 법적 한계로 인한 조정불가 부분이 갈등프로그램의 중재로 노조측이 이해를 갖게 된 것 같다”며 “노조 전의 탄력적 운영이 그들에게 유불리로 전달됐다면 이젠 규정준수에 따른 일관된 체계운영으로 자리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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