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범죄예방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천안시는 천안동남경찰서와 행정업무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초고속 경찰출동범죄예방 ‘안전구역(Safe Zone)’을 구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은 농촌지역의 농지나 임야로 형성된, 특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때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활용해 112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수신면과 성남면의 43개 리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이장단 회의를 통해 마을단위별 취약지점을 사전에 파악, 120여 지점을 선정하고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초번호판은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이도록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고 한전주, 통신주, 도로 통로박스 콘크리트구조물 등 조사된 지점 2m 높이에 설치한다.
시는 기초번호판(112신고) 시범구역 71개소에 대해 7월중 설치를 마무리하고 주민반응, 사건·사고 예방효과 등을 분석한 후 2차로 하반기중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