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천안시의회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범법경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여 당선시켰다. 더욱이 반여성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경력이 포함된 비례대표 당선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고, 해당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전문성과 소수자의 의회진출을 돕는 제도인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비웃기라도 하는 결과이며,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던 당내 권력 나눠주기식 공천이라는 지적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이었던 당선자는 본인의 SNS에 학력 및 근무지를 허위로 게재한 의혹뿐만 아니라, 과거에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까지 제공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더군다나 각 정당에서는 공천심사과정에서 전과기록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이 비례대표로 선정하였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천안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인 법질서조차 지키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천안시를 대표할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선자는 노래방 주류 및 접대부 제공이라는 반여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이 운영하였으므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 남편이 불법적으로 여성들을 고용하여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사람이 천안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되묻고 싶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비례대표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권자인 시민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정당은 이러한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최소한의 거름장치도 없이 정당의 이해에 의해서만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번 선거과정을 포함해 매번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갈등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정당은 반여성적이고 비도덕적인 당선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선자들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천안시의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의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비례대표 자격심사과정과 문제가 된 해당 후보자의 전과관련 기록을 공개하라.
- 문제가 된 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 해당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후 비례대표 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하라.
2014년 6월13일
천안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YWCA, 한빛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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