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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성환주민들이 웃는다

성환 탄약창 보호구역 일부해제... 사유재산·보호규제로 고통속의 삶… 올해까지 여의도 두배면적 해제

등록일 2014년06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탄약창 군부대에서 국가권익위원장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6월12일 오후 2시30분. 천둥소리까지 요란한 폭우가 한차례 내리던 시간, 성환 대흥리 탄약창 부대 인접한 곳이 삽시간에 북새통으로 변했다.

국민권익위원과 언론을 상대로 한 3탄약창 현장브리핑이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로 인해 모든 것을 10분여 약식으로 진행했고, 천안시청에 마련된 ‘조정회의’로 자리를 옮겼다.
 

‘민·군협의회’ 구성·운영
 

38년만에 성환 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약 49만㎡가 올해 12월까지 풀릴 예정으로, 이같은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2배에 해당된다.

홍봉표 직산 판정2리 이장은 “10년간 22차례에 걸쳐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감격했다.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내 집도 제대로 못고치고, 같은 면적의 인접한 곳이 땅값으로 10억 받을때 우린 5000만원 준다 해서 울기도 했다”고 그간 서러움을 쏟아냈다.
 

홍봉표 직산 판정2리 이장이 주민대표중 하나로 조정회의 합의에 사인하고 있다.

그간 수없는 탄원서와 진정서 등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마을주민들은 “그간 요지부동이던 사람들이 놀랄만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의지를 보여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감사함을 전했다.

알고보면 이번 일도 3탄약창 주변 피해주민 307명이 올해 2월12일, 3월19일, 3월21일 세 번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민원을 제기해 이뤄낸 결과다.

성환 제3탄약창은 1963년 8월에 정부가 군부대와 3탄약창 부지로 징발했다. 1976년에는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금껏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주민들은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국방부 등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날 국민권익위 중재로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육군제32보병사단장, 육군탄약지원사령관,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미 사전에 조율했던 조정내용은 ▷탄약고 철거와 탄약재배치를 마친 약 49만㎡는 오는 12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한다 ▷3탄약창 주변 폭발물 안전거리를 재산정해 추가완화를 추진한다 ▷천안시에서는 군사시설과 도시계획간 연계를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민·군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어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미정’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마친 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유쾌함 속에 기념사진을 찍었다.

군(軍) 탄약창 설치로 40년간 군사보호구역에 묶였던 천안시 서북구 일부지역의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육군은 민원이 발생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일대 24만㎡를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25만㎡는 보호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해제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기뻐했다.
 

함께 온 마을대표 임원들. 이들은 해제구역에 대한 기대를 갖는 한편으로, 편파적인 해제결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아직 어느 지역을 어디까지 풀 것인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 마을주민은 “혹여 주변대학 등 힘있는 기관이나 개인 위주로 땅을 풀지는 말아달라”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조정회의에서 수정은 한 건 나왔다. 민·군협의체에서 주민대표 2명을 3명으로 해달라는데 따른 것이다. 홍봉표 이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맞물려 있는 지역은 3곳인데 주민대표는 직산과 성환 뿐”이라며 입장대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천안시장과 군 관계자는 ‘찬성’으로 동의해줬다. 이성근(성환) 주민대표는 “만장일치 의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실제 과반수 의견통일도 어려운 일 아니냐”며 “다수결이라도 할 때를 대비해 주민대표를 세명으로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역할일 뿐”이라며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간에 합의점을 만들고 그같은 결론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가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육군탄약지원사령관은 한가지 당부했다. “여기서 합의를 봤다고 해도 의결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럴 권한은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국방부에서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박완주(새정치연합·천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중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호구역 해제면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탄약창 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알리고 규제완화를 요구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이번 해제검토구역은 전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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