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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투표지 훼손선거인 고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일 2014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시 단위 모 읍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7개 선거의 투표지 중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표된 투표지 한 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투표소의 평온한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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