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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한 음식물 제공행위 고발

등록일 2014년05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A씨(후보자와 초교 동문)를 5월2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순경 ○○군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문(선거구민) 18명의 저녁식사 모임을 주선했다. 여기서 28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식사 중간에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8명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양태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6·4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음성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큰 만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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