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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문답풀이(1)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등록일 2014년05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3.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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