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탱크 안전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는 박완주 의원.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 국회의원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한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에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이 쉬워졌다.
개정안은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과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정부예산과 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남인순·노영민·박수현·박홍근·부좌현·오영식·인재근·전정희·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대비 소득수준이 낮은데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더 비싼 연료비를 내고 있다”며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30% 이상 절감 가능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천안 성거읍 삼곡리에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범사업 준공식을 갖고 이 마을 69가구에 가스를 공급했다. 이 마을에는 3톤 크기의 소형 LPG 탱크를 마을 중심에 설치하고 배관망을 집집마다 연결해 도시가스처럼 공급하고 계량기로 사용요금을 내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삼곡리는 그동안 난방연료를 등유로 사용하거나 LPG를 배달시킬 때보다 평균 34%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를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료비가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된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에너지 취약계층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우수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된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도 지난 4월10일 천안 성거읍 복지회관에서 ‘200㎏ LP가스 소형벌크시범사업’ 준공식을 갖고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소형탱크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기존 배달용 20㎏ 용기 대신 200㎏의 고정식 탱크를 설치하고 벌크차량이 LP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스용기배달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추는 경제성과 개별계량기를 부착해 도시가스처럼 매달 이용량만 지불하면 되는 편리성을 갖췄다. 소형탱크는 다기능 가스계량기를 부착하고 기존 고무호수관도 모두 철제배관으로 교체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