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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시의원예비후보자 고발

당원과 함께 정당행사에 음식물·교통편의 제공… 33명에게 43만5000원 상당

등록일 2014년04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당원 B씨를 2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 당이 개최한 행사에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에 개최한 소속정당의 행사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사전공모했다. 이들은 관광버스를 임차해 선거구민 25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탑승자 8명에게 1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정당행사에 참석해 예비후보자 등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세 과시를 위해 선거구민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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