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 있어 불법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650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군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인 지난 3월10일 ○○군 소재 모 언론사에서 공표․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1등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 일부를 발취, 다음날인 3월11일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6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이 빈번히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