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 지방공무원인 A씨와 B씨를 4월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경에 개최한 현직시장의 출판기념회 행사를 총괄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조직적·지능적인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기법(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분석기법)을 도입·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사이버상 매수행위 등 선거관여자간 은밀하게 주고받은 위법한 컴퓨터 증거자료 등이 삭제·훼손되는 경우 단속·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디지털포렌식기법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고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선거범죄 행위의 조사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현직 시장을 위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줄세우기·줄서기 등 불법선거 관여행위 등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