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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는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차별이자 위헌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 성명서

등록일 2014년04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소규모 지역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제21조)’ 및 ‘평등의 원칙(제11조)’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천명한다.

 

2014년 2월 13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더욱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특히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는 보도를 통해 공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공정성은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언론정신, 독자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③항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제외 대상으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 대부분의 언론사를 포함시키면서도 유독 시·군·구 단위 소규모 지역신문사들은 배제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정성의 잣대를 언론사 규모로만 평가한 셈인데,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사실 파급력이 큰 매체일수록 여론조사의 공정성 검증을 위한 제도변경이 더 절실하다. 최근 있었던 몇 차례 선거만 보더라도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사례는 여럿 있었다. 그런데도 대규모 언론사와 이들의 인터넷 자회사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사전신고제 도입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소규모 풀뿌리 지역언론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간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선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공직선거법 발전 과정에도 역행된다.

 

또한 정당은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고, 후보자만 사전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수많은 돌발변수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신속한 여론조사를 통한 판세분석과 전략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 뿐 아니라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소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니 후보자나 언론사 모두 그만큼 순발력과 속보성이 뒤쳐질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풀뿌리 지역언론에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바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이다. 풀뿌리 지역언론이 특히 관심을 쏟는 기초선거의 경우 메이저 매체들이 집중하는 광역선거에 비해 선거구도 크지 않고 유권자도 많지 않다. 그렇기에 여론조사 사전 신고제로 인해 조사 시점이 특정 후보자에게 노출될 경우 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도를 통해 공표될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바른지역언론연대>는 주장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풀뿌리 지역언론 및 개별 후보자들을 차별함과 동시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마저 짓밟고 있어 명백한 위헌이다.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천명한다.

 

2014년 4월월 2일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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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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