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예비후보자의 친족)를 3월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타 지역 자유총연맹지회장인 B씨는 친족인 A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절 선물을 빙자해 지난 1월27일 택배업체를 통해 선거구민 360명(1세트당 1만8000원 상당)에게 6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360명중 310여명에게 1인당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8만원씩, 모두 5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선물세트를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반환하거나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 구·시·군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 돌입한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입후보예정자 친족의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고 유권자들의 선거법 준수 및 위법행위의 신고를 당부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