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의 ‘위법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남구는 휴일과 야간 등 주요도로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책임구간제를 시행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위법성에 대해 홍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천안사랑소식지 게재와 각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말 등 휴일정비반 5개팀 24명과 야간정비반 1개팀 5명으로 취약시간대 중점적으로 단속정비를 하고, 주요도로변 책임구간제 실시와 읍면동에서도 관할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상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위반자는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동남구는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281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29만7058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