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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위법홍보에 주력

등록일 2014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동남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의 ‘위법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남구는 휴일과 야간 등 주요도로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책임구간제를 시행했다. 또한 불법광고물의 위법성에 대해 홍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천안사랑소식지 게재와 각종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남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말 등 휴일정비반 5개팀 24명과 야간정비반 1개팀 5명으로 취약시간대 중점적으로 단속정비를 하고, 주요도로변 책임구간제 실시와 읍면동에서도 관할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상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위반자는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동남구는 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 281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29만7058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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