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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특별감찰단 운영’

천안시, 공직자 선거개입 차단·비리척결 중점 가동

등록일 2014년03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특별감찰단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공명선거를 목표로 하는 특별감찰단은 3개반 8명으로 편성해 시기와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요 감찰내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훼손행위인 특정후보 줄서기, 편가르기, 특정후보 지지, 선심성 행정행태를 점검하며, 특히 선거를 빌미로 한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로 복무소홀, 금품 및 향응수수, 민원 지연처리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찰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정상을 정상화로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공무원의 직접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성무용 천안시장은 20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엄정중립을 당부했다. 성 시장은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과열 선거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이 특정후보자에 줄서기나 개인적인 친분·학연·지연 등으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부 후보자들이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 없이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이 특정후보자를 지지·지원한다는 소문을 내서 공무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 한건도 선거에 개입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학교동문회, 향우회 등 모임 참석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선거법 ‘전과 및 당 이력’ 투명공개

 올해 6·4지방선거는 전과를 갖고 있거나 이당 저당 옮겨다닌 후보는 더욱 불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13일 공포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후보자정보공개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위반죄나 직무상 뇌물죄에 한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과기록이 선거공보에 기재됐지만 이젠 이밖에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면 모두 기재된다. 후보자의 법 위반사례를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의도다.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또한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후보자가 그간 어떤 정당들을 옮겨다녔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당을 옮겼다고 ‘철새정치인’은 아니겠지만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되는 정당에서 이적흐름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천안서북구선관위 이선구 관리계장은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예비후보들에게 알린 바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반죄도 신설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한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신설했으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때마다 논란이 됐던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전투표제도 운영한다. 과거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지리적인 이유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부재자투표 제도는 폐지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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