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가 새학기를 맞이해 초·중·고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에 펼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에서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통학로, 상가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학생들 통학구간을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게시되는 학원 홍보 등 불법현수막과 유흥업소 홍보벽보 및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정비하고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광고주의 솔선수범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남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을 통하여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