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최민기)는 3일 173회 임시회를 개회해 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안건심사가 주된 내용이다. 총무복지위원회는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뤘다.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의 경우 홍대용과학관의 관람료는 전시관이 1000원에서 3000원까지로 정했으며, 플라네타리움은 1000원에서 2000원, 기획특별전은 전시회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수행이나 65세 이상 노인, 국가·독립·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은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기획전시관(70.62㎡)과 다목적강당(265.59㎡)은 대관이 가능하다. 기획전시관은 1일(8시간) 3만원, 다목적강당은 4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정했다. 이곳 또한 천안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전액감면하고, 후원·협찬하는 행사는 반액감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과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일부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을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및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천안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통정체 해소와 공급과잉의 대형마트 추가입점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해 매년 1회씩 부과한다.
개정내용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백화점과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의 시설물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판매시설 기준)를 기존 6.72에서 법정최고인 8.96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천안시가 대형유통업체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8억2200만원(판매시설기준)에 달했으며, 조례개정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는 작년 기준으로 2억74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유제국 의원은 “교통유발계수의 법정최고치 상향조정은 전국에서 최초이며 다른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