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사용하고 상세주소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서북구 부성1동 주민센터에서 서북구 두정역동길 일원을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도지역내 통장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서는 층별, 호수별로 상세주소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법정주소와 달라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우편물반송, 분실 등의 우려가 있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건축물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 신청대상이며 층별, 호수별로 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새주소팀에 신청하면 되고 부여된 상세주소는 주민등록부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돼 공부상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