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 오전 전용학(천안) 전 국회의원은 제일 먼저 대전 서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6·4지방선거 120일인 전인 2월4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2014년 3월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현역국회의원 등 포함)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게시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충남선관위가 공고한 수령(1월24일 공고수량 8만6032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