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선거, 충남도의원선거 및 천안시의원 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법정선거운동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5800만원이며, 도의원은 5000만원(제4선거구)에서 많게는 5400만원(제1·2·6선거구)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시의원은 이보다 적은 4500만원(라선거구)에서 4900만원(나·바선거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비홍보물 발송수량 제한은 시장선거의 경우 2만3946매까지 보낼 수 있으며, 도·시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에 따라 2487매~4098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해당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천안시 서북구·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선거와 달리 후보자 등이 보전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칙이 개정됐다’는 점을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노력을 당부했다.
선거 120일 전인 2월4일(화)부터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이 시작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2월21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해당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천안선관위 ‘설·대보름 위법 특별단속’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승만)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예방·단속대상은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조직‧단체 등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해 알렸다.
위반사례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는 전화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