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밀착형 홍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명 주소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종 민원서식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월15일에도 천안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14 시정연찬회에 참석한 이·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18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1월16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서북구지회 주관으로 세종웨딩홀에서 개최한 신년회에 참석한 회원 250명에 대해 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상영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부동산중개에서도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거래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착오없이 기록하게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요식업체, 숙박업소, 택배회사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보급,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각종 민간단체 회의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